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2조(유사행위의 금지)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