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7조(소싸움경기 투표권의 발매)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제2장 소싸움경기의 시행 등
① 경기 시행자는 농촌지역 개발 및 축산업 발전 등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싸움경기 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5]
시행 2023.4.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