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경기시행자는 각 소싸움경기마다 우권의 발매를 마감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소싸움경기투표방법별로 발매총액 및 단위우권당 환급률을 소싸움경기장안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