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3.5.28, 2020.10.20, 2026.5.26>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5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판매시설
가. 시장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나.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
다.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빈 점포 활용 및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