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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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2.30]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