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