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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① 정부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6>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2025.12.1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ㆍ지원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9.20>

[본조신설 2016.3.29][제목개정 2024.9.20, 2025.12.16]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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