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1>
②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온누리상품권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