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4조(조정 절차 등)듣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