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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포상금 관련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3. 포상금액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5.5.27]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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