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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벌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2조(벌칙)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5.27, 2026.9.29>

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12.16>

③ 제66조제1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5.27, 2025.12.16>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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