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결과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추천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