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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3(공제운영요강)

① 공단은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공제사업의 운영 방법ㆍ절차 및 공제계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공제운영요강으로 정한다. <개정 2026.6.16>

② 공단은 공제운영요강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9.29][제9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4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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