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공단은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점포에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가입자에게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제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공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6.6.16>
[본조신설 2016.9.29][제9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7은 제9조의8로 이동 <2019.2.12>]
시행 2026.6.17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