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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목개정 2013.4.5]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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