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품질관리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