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6조에 따른 조사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