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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1. 제25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25조제2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25조제3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4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과 혼합하여 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1. 제25조제5호를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술을 품질인증을 받은 술로 광고한 자

2. 제25조제6호를 위반한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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