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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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