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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설명서

2.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3. 신청제품의 분석감정서 사본

4. 제조방법신청서 및 제조공정도 사본

5. 신청제품의 주상표 및 보조상표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7조제6항에 따른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품질인증서가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훼손된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영문으로 된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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