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5.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