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심문기일)
①법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 부본의 송달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열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신문 등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2.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대리인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②당사자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