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43조(비밀엄수의 의무)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43 (Duty of Confidentiality)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라도 직무상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Members and employees of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shall keep confidential any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both while in office and after leav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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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