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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공사에 대한 감리를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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