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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18.2.21, 2020.6.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삭제<2012.1.17>

5.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사업자(공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6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나. 제6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6.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또는 제2장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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