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31>
②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31>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