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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1절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공사업 실태 등을 연구ㆍ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수탁받은 자에게 연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5.12.22]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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