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29조(공사의 도급 등)
①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24>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