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