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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등)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10>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 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18.12.24]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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