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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