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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전문개정 2009.3.25][제목개정 2024.10.22]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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