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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8장 보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전문개정 2009.3.25]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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