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8.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으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