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등록기준)
① 법 제1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이란 별표 3에 따른 기술능력ㆍ자본금ㆍ사무실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란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4호에 따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공사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4.8.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