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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2.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8.27]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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