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5조(보증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의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거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2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