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듣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