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12.5.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