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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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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16 (Support for Fact-Checking Activities on False Information, etc.)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policy팔러시 on안 handling핸들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2)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n안 fact-checkingf팩트-체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act-checkedf팩트-첵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fter애f프터 fact-checking,f팩트-체킹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cerning컨서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4)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인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policy팔러시 on안 handling핸들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5)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know,노우 thatð댓 it잇 has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인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t-checking,f팩트-체킹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reports,r리포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ing어나운싱 what왓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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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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