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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9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Violations Concerning Transmission of Advertising Information)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0, 50-4, 50-5, 50-7, or오 50-8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ased베이스트 on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excluding익스클루딩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may메이 be비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status스태터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and앤드 usage유서지 charges,차지즈 of어v브 thatð댓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f어v브 similar시멀러 scale.스케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의 횟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ㆍ과실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3.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의 규모

3.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4. Whether웨ð더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to투 recoverr리커v버 fromf프r럼 theð더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ts잇츠 spread;스프r레드

5.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5.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business;비즈니스

6.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6.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n안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suffered서f퍼드 by바이 users;유저즈

7.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행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

7. Efforts에f펏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mð뎀 promptly.프r람프틀리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⑧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refundsr리f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nly온리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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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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