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7조(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