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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6장 벌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52조(과태료)

① 삭제 <2015.6.22>

② 제30조를 위반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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