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