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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4.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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