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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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