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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2절 환부와 이표의 교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환부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청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를 청구하는 것일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 하여금 일부환부를 하도록 하는 뜻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하고 청구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제1항과 제2항 전단에 따라 수탁증서, 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제출하여 유가증권을 환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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