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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5장 보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4조(수탁증서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납입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통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정부보관유가증권을 환부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 일부환부청구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그 뜻을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목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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