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