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외부감사)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